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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편적 이야기/정보

연구수당이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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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(2023.03)」에서는 연구수당을 "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(학생연구자 포함)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"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 또한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 제11조(연구수당 사용용도)에서는 "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(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)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."라고 사용용도를 정의하고 있고요. 따라서 연구수당은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장려금임을 알 수 있고, 실제로도 연구자들은 연구수당을 "인센티브(Incentive, 성과급)"라고 칭하기도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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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수당이란

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(2023.03)」에서는 연구수당을 "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(학생연구자 포함)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"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 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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