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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편적 이야기/정보

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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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. 이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(정의)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.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는 "실무적으로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, 예산 편성 시 ‘연구개발사업(R&D)’으로 분류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주요 R&D) 또는 기획재정부(일반 R&D) 심의를 받는 세부사업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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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징

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. 이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(정의)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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