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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은 함부로 지정 또는 설립할 수 없도록 법에 그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 해당 자격은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2조(전문기관의 지정 등)에서 대통령령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)으로 정하는 기관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공운법)」에 따른 공공기관,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중 하나에 해당할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.
전문기관의 종류
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은 함부로 지정 또는 설립할 수 없도록 법에 그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 해당 자격은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2조(전문기관의 지정 등)에서 대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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